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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1366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2014. 7. 10.경 성남시 중원구 J건물 105호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H, I은 피고인에게 위 회사의 본부장인 G을 소개하고, G 및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F는 차량 판매사원인 L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캐피탈과 주식회사 K의 명의로 M 아우디 R8 Spyder 5.2 FSI Quattro 승용차를 60개월 동안 대여하여 사용하면서 월 리스료로 4,477,700원씩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16.경 위 승용차를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2. 01:00경 하남시 N 아파트에서 G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7. 25. 낮 시간경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단지에서 O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I,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35,727,65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3. 8. 말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앞 노상에서, P가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대여 받은 후 이를 Q, R, S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의 소유인 시가 100,000,000원 상당의 T BMW 760Li 승용차 1대, 피해자 주식회사 오릭스캐피탈의 소유인 시가 75,000,000원 상당의 U 벤츠 S500 승용차 1대, 피해자 주식회사 벤츠파이낸셜의 소유인 시가 200,000,000원 상당의 V 벤츠 S500 승용차 1대,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캐피탈의 소유인 시가 140,700,000원 상당의 W 벤츠 S350 승용차 1대 등 시가 합계 515,700,000원 상당의 수입 리스 승용차 4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X로 하여금 Q, R, S에게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 4대를 제공받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