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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9 2015고단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신서혁신도시 방면에서 각산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9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야마하 스쿠터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2. 28. 01:55경 대구 동구 아양로 99에 있는 파티마병원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