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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6 2016고정71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이를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B은 2015. 4. 11.경 피고인과 C부터 돈을 받고서 전화금융 사기단 성명불상자를 연결해주고, 피고인과 C은 위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수화물 탁송을 이용해 위 B으로부터 연결받은 전화금융 사기단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실에 관하여 2015.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18.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