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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7 2016고정21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9. 21:4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된 대문 옆의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택 거실 및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