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7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쌍용 17.5 톤 카고 트럭이 소속된 법인 인바,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4. 8. 12:36 경 서해안 고속도로 19.8km 지점 군자 영업소에서 축 중 10 톤을 초과 적재하고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펄프 제지를 적재하여 제 3 축에 11.14 톤으로 초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 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