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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13 2018고단10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23:00 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D이 119 구급 대원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 서산 소방서 소방 대원이 맞았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남, 54세) 이 위 D의 행동을 저지하려 하자 위 F의 앞을 수차례 가로막아 어깨를 밀치고 " 짭새 새끼" 라며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E 파출소 근무 일지( 야)

1. 119 구급 활동 일지 요청에 대한 회신, 구급 활동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