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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1 2020고정7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6.경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5 정왕역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 및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것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거래명세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사진촬영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