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품을 시식 대상으로 오인하여 가져간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 아랫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현재 조현 병을 앓고 있는 점, 피해 품이 반환된 점, 피해액이 적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범죄로도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