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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03 2015고단1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음주 운전 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상대방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고, 2014. 9. 1. 03:00 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포장마차 부근에서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위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J(36 세) 과 피해자 K( 여, 42세) 이 그 앞에 L 렉 서스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포장마차 부근의 차선 없는 일방통행 골목길 가장자리에서 M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여 기다리다가 피해자들이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골목길을 역 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이에 탑승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위 렉 서스 승용차 앞으로 급히 출발시켜 그 진로를 가로막았으나 위 렉 서스 승용차가 이를 피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로부터 ‘ 음주 운전을 하면서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한 교통 법규위반 사실’ 등을 빌미로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위 렉 서스 승용차를 뒤쫓아가면서 정 지하라는 신호를 보냈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위 도로에서부터 경부 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을 경유하여 같은 날 03:35 경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면 부산 기점 165.4Km 남구 미 나들목 부근 지점까지 약 35Km 구간에 걸쳐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추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상향 등을 수시로 켜고 경적을 울리며, 때로는 위 렉 서스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거나 위 렉 서스 승용차를 들이받을 듯이 근접시키는 등 위협 운전을 하고, 피고인 C은 조수석에서, 피고인 B는 조수석 뒷좌석에서 각각 창문을 열고 위 렉 서스 승용차를 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