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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5 2020고합755

군인등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 제 6여단 B 소속으로 군 복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 남, 19세, 이하 해당 범죄사실에서 피해 자라 한다.

피해자 D, E의 경우도 같다), 피해자 D( 남, 20세), 피해자 E( 남, 20세) 는 피고인의 후임 병으로 피고인과 함께 위 B에서 군 복무를 하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군인 등 강제 추행

가. 2020. 2.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경 인천 옹진군 백령면 북 포리에 있는 해병대 제 6여단 B 중앙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C 야 가자. ”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초 간 더듬고 꼬집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0.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말경 위 가항 기재 B 생활 반에서 피해자의 살이 부드럽다는 이유로 갑자기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옆구리, 팔을 약 7초 간 더듬고 꼬집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위 B 생활 반에서 피해자에게 “D 오빠 섹시해요

”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및 왼쪽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총 4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위 B 본부 앞 노상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허리를 약 30초 간 더듬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서( 피해상황 재연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군 형법 제 92조의 3, 제 1조 제 2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범죄 일람표 사실 제 3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