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5노3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심신장애’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법률상감경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상실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소변을 보려고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가게 되었을 뿐, 고의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던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고지명령면제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 진술의 경위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은 없다.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