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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5 2019나20232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제2항에서 추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5면 5 내지 8행(표 부분 제외, 이하 같다)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G은 2018. 1. 24.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중 1층, 2층, 4층을, 2018. 3. 20. 피고 D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중 3층을 각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G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 5면 9행부터 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A에 대하여 2018. 9. 12. “A는 장기간 공실로 인한 영업수익금의 감소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납부할 점용료와 서대문세무서에 납부할 국세 등 약 10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외에 다른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로” 회생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131)이 내려졌고, 원고가 A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이후 추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중 1층 전부와 2층 일부 및 4층 일부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D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중 3층 전부와 2층 일부 및 4층 일부인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6면 4행의 “80호증”을 “80, 92, 96호증”으로, 9행의 “12호증”을 “12, 44, 45호증”으로 각 고친다.

6면 13행의 “A는” 다음에 “비상경영위원회와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를 추가한다.

11면 18행 내지 13면 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무효 합의는 회사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이므로 A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