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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9 2014고정205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11: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신임 당회장으로 부임한 E 측의 집사인 피해자 F(50세)이 담을 넘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을 가슴에 붙인 채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D 재생결과(증거목록 549면에 있는 CD의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아, 검사가 2015. 6. 2.자로 동일한 동영상파일이 담긴 CD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재생이 이루어졌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벌금액 : 500,000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당시 피고인 등이 피해자 일행의 교회출입을 저지하자 피해자가 담장을 뛰어넘어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는바 피해자의 책임도 없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