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06 2013노28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한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과 채무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법령에 위반하여 수취한 이자의 액수가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