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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나2080

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인천 서구 C 공사현장에서 1일 사용료를 7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 소유 카고크레인(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고 한다)을 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5. 8. 4.부터 2015. 8. 25.까지의 기간 중 14일 동안 위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자재운반 정리작업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980만 원(= 1일 70만 원 × 14일)을 D(피고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한 사업자이다)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2016. 3. 25. 원고에게 지급한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80만 원(= 980만 원 - 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5. 8. 인천 서구 C 공사현장(이하 ‘C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자재운반 정리작업을 실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C 공사현장에서의 이 사건 건설기계 사용에 관하여 1일 사용료로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별개의 현장에 대해 추가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은 원고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5.경부터 원고와 김포시 매립지 공사현장 및 C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건설기계를 월 사용료 8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014. 5.부터 2014. 7.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