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낙찰 받아 그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2016. 1.경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토지 지상에 조성된 석축을 구성하던 시가 9,618,400원 상당의 암석(이하, ‘이 사건 암석’이라 한다)을 가지고 가고, 2016. 2.말경부터 2016. 3. 초순경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축사 2개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 지붕을 받치고 있었던 철제기둥 8개(이하, ‘이 사건 철제기둥’이라 한다)를 용접기로 절단하여 가지고 가 이 사건 축사가 붕괴될 위험으로 인하여 7,98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축사를 철거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절취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89,418,400원( = 이 사건 암석 시가 9,618,400원 이 사건 축사 시가 7,9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암석은 원고가 구입한 자연석 또는 신축공사장에서 구입한 파쇄석으로서 15톤 트럭 14대 분량 정도를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토지에 모아 두었다가 산사태가 발생하자 이 사건 암석 중 15톤 2대 분량으로 토사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한 줄로 20-25m 정도 쌓아 두었던 것인데, 경매 당시 경매물건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피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암석을 가져간 것이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피고는 원고 측 대리인인 C의 동의를 받아서 이 사건 철제기둥을 가져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철제기둥은 이 사건 축사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아니라, 소 사육장 칸막이용 기둥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철제기둥을 가져갔다고 하여 이 사건 축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