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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0 2014나2009104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① 5쪽 8줄의 ‘도는’을 ‘또는’으로, 5쪽 13줄의 ‘빙호울타리’를 ‘방호울타리’로, 5쪽 21줄과 7쪽 18줄의 각 ‘충동’을 ‘충돌’로, 8쪽 19줄의 ‘20%’를 ‘30%’로 각 고쳐 쓰고, ②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성별 및 생년월일 : 남자, D생 2) 사고 당시 연령 : 23세 10개월 남짓 3) 기대여명 : 43.728년{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1. 16. 당시 같은 연령 남자의 평균 기대여명은 54.66년(2009년 생명표 기준)이나, 제1심법원의 순천향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E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의 여명단축이 예상되므로, 그 기대여명은 43.728년(54.66 × 0.8)이 된다.} 4)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11. 16.부터 만 60세가 되는 2046. 1. 5.까지 월 22일씩 근로 5) 노동능력상실률 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1. 1. 14.까지 : 100%(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의 내용과 경과, 입원기간 등 고려) 나) 2011. 1. 15.부터 가동종료일인 2046. 1. 5.까지 : 80.86%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