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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6.16 2019고정95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피해자 B(남, 38세)가 운영하는 C처리장에 벼 건조를 의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벼 건조 작업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8. 11. 1.~ 2018. 11. 3.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처리장에서 피해자에게 ‘건조된 벼의 무게가 예상보다 부족하니 미곡처리장에서 벼를 몰래 빼갔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보여주며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정미소를 못하게 하겠다.”, “너 같은 거는 법대로 해서 콩밥을 먹여야겠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2018. 11. 8.경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법도 필요 없다. 나는 E를 부를 거다.”, “F 회장도 있고 다 있다.”, “경찰총경도 있다 다 있다.”고 위협하며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취록 CD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벼를 횡령하려다 발각되자 수매가의 두 배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피고인에게 먼저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렇다면 5,000만 원을 주지’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교부받으려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