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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2006.경 동종 전력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1999.경 및 2007.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기에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엄중히 금지하고자 마련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다른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