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2.14 2016노29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사기죄 및 횡령죄로 각 1 회씩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