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에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고속철도 역의 유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사용 내용에 관한 서류 일체 등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공개청구한 정보 중 개인의 성명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등의 이익이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더 중요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공2003상, 997)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241 판결 (공2007상, 146)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공2008상, 50)
원고
청원군수
원심판결 중 개인 및 사업자의 성명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 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비공개한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중 번지는 이 사건 공개청구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도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정보들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정당한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 부분의 공개까지도 요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개인(사업자 포함, 이하 같다)의 성명 부분은, 원고가 오송분기역유치위원회(이하 ‘오송유치위’라고 한다)의 보조금 집행내역의 검증을 위하여 공개청구한 정보 중 필수적이고도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이 정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고, 공개의 범위를 이처럼 성명 부분으로 제한하는 한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당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등의 정당한 이익이 공개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 정보를 가리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분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개인의 성명을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성명은 원심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다른 정보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원심이 공개대상으로 삼은 개인의 성명 외의 나머지 거래내역 등의 공개만으로도 오송유치위가 오송분기역 유치와 관련하여 청원군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의 성명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해당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의 이익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더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처분 중 개인의 성명을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개인 및 사업자의 성명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