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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3 2018다227407

건물명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13억 원은 이 사건 건물의 대금이 포함되지 않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들이 잔금지급 전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허락하면서 원고들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마쳐진 것에 불과하나,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잔금지급채무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이행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피고의 잔금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철거 및 인도 청구를 배척하고, 나아가 원고들의 토지사용승낙으로 인해 부수적인 사용대차계약이 성립함을 이유로 피고의 토지사용에 대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행위의 해석, 채무이행의 선후,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제공, 부당이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변론주의 위반, 형평의 원칙 위배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