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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노184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던 앞 차량 운전자 D 및 위 차량 동승자 F은 일관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이 D 운전 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D과 F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한 중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들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의 내용 또한 D과 F이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발생 당시 및 그 전후 상황과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D, F과 함께 사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D운전 차량이 입은 물적 피해에 대하여 보험 접수를 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과 D 운전 차량 사이의 간격, 당시 교통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D 운전 차량의 뒤를 따르다가 앞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D 운전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