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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9나20344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4면 마.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위 중도금 50,000,000원 중 이 사건 제1각서를 작성한 당일인 2014. 3. 17. 20,000,000원, 2014. 4. 5.경 1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4면 사.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 한편, 이 사건 제1각서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 중 건축준공 접수시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나머지 중도금’이라 한다

)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4. 10.경 이 사건 나머지 중도금의 액수 20,000,000원에서 이자 7,500,000원을 공제한 12,500,000원을 원고들이 직접 소방설비 및 통신시설 비용, 설계용역비, 정화조 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하기로 합의하였다.』 제4면 하단의 “아.”항을 “자.”항으로 고친다.

제5면 제4행 [인정근거]에 “을 제2호증의 8, 11, 을 제5호증”을 추가한다.

제7면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기타 공사 및 제반 비용은 매수인인 원고들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후에 체결된 이 사건 제1각서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피고들은 2014.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