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나12416
기망에 의한 주식매매계약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5행, 제5면 제13행, 제8면 제10행 및 제17행의 각 “증인 C”를 “제1심 증인 C”로, 제8면 제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3면 제5행의 “피고는 원고로부터”를 “원고는 피고로부터”로, 제3면 제15행부터 제16행까지의 “원고가 제시한”을 “피고가 제시한”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