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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3 2012고단2946

횡령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제2,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4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하 ‘B’라 한다)라는 상호로 골프회원권 매매중개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2012.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2고단2946] 피고인은 2012. 7.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주)C 대표이사 D로부터 위 회사 소유인 E 골프회원권 4매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다른 골프회원권을 매입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대금을 즉시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의뢰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골프회원권 4매 중 1매를 2012. 8. 1.경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계약금 2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8. 2.경 잔금 3,300만원을 송금받고, 1매를 2012. 8. 8.경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3,5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7,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2고단2945] 피고인은 2012. 3. 8.경 서울 강남구 F빌딩 9층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나에게 85,13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2012. 4. 초순경까지 틀림없이 I 골프회원권을 구입해서 명의개서까지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3억원 이상 되는 등 경제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기한까지 그 돈으로 I 골프회원권을 구입해서 명의개서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8.경 B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