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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3.27 2014가단3292

부동산임의경매신청취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2015. 2. 4.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7일 이내에 3,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였고(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소송기록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위 담보제공결정은 2015. 2.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적법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담보제공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