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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293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계속 적인 거래를 해 오다가 부득이 한 사정으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한 것일 뿐 아니라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1억 4천여만 원에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그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