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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09 2018가단1006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2018. 8.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2001. 12. 2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그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D회사에 입사하여 직장동료로 C을 알게 되었는데, 이후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연인관계로 발전되어 2014. 11.경부터 C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C과 사이에 자녀인 E를 임신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1998. 5. 15. 혼인하였던 전 남편과 2015. 10. 15.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F일자 E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C과 사이에 연락을 하면서 C이 피고의 집에서 E를 만나는 등으로 C과의 만남이 지속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가 C이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가 시작되었던 점을 비롯하여 그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와 C이 부정행위를 한 기간, 피고와 C의 관계가 현재까지도 단절되지 않은 점, 피고가 C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의 나이, 부정행위의 정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4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