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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구합102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8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수원시 도시계획시설사업[B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2014. 6. 17. 수원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수원시장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아래 <표1> 기재 각 토지와 그 밖의 지장물 - 수용개시일: 2016. 5. 12. - 감정평가법인: ㈜ 하나감정평가법인, ㈜ 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를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결과’라 한다) <표1> 수용대상 중 토지 (수원시 영통구 D동은 이하 ‘D동’이라 한다) 손실보상금 E 대 117㎡(이하 ‘제1토지’라 한다) 398,853,000원 F 전 77㎡(이하 ‘제2토지’라 한다) 250,096,000원 G 전 280㎡(이하 ‘제3토지’라 하고, 제1 내지 3토지를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934,780,000원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 합계 1,583,729,000원

다.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2016. 8. 17.자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 제1감정결과'라 한다) - 가액평가일: 수용개시일인 2016. 5. 12. - 감정평가액: 합계 1,637,752,000원

라.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2017. 6. 28.자 보완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 제2감정결과'라 한다) - 가액평가일: 수용재결일인 2016. 3. 28. - 감정평가액: 합계 1,633,012,000원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법원 제1, 2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액은 정당하다.

나.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에는 ㉠ 이 사건 토지는 이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I 토지, J 토지, K 토지, L 토지 이하 위 4필지를 '이 사건 인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