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6.부터 2016. 4.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 7월경부터 주간지 일요시사의 기자로 근무하고, 2013년 7월경부터 국민일보 쿠키뉴스의 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C경 D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사이트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에 기사를 게시하였고, 인터넷 사이트 미디어다음에 올라온 위 기사를 닉네임 E가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http://www.ilbe.com)에 게시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닉네임 ‘F’)는 같은 날 20:08경 위 게시물에 대하여 원고를 'G‘이라 지칭하면서 ‘G 애미는 뒤졌고 애비 할매랑 근친상간 애널섹스해서 낳은 개부랄에 있는 기생충같은 G새끼ㅋㅋㄱㅋ 과자뉴스는 집간윤간하는 싸이코집단잼!!‘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청주지방검찰청 2015형제21090호로 2015. 8. 19. ‘기타소년선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의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만한 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올린 댓글의 내용, 경위, 우발적으로 1회 댓글을 달고 이후 위 댓글을 삭제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2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불법행위일인 2014. 2. 16.부터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