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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0 2016구합64852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300여 명을 고용하여 취업알선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B, C, D, E, F, G(이하 위 순서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근로자6’이라 하고, 이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직원들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6. 10. 31. 원고에게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원을 제출하고 퇴사하였다. .

A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원고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5. 5. 28.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5. 7. 1.자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소속 및 보직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성명 변경 전 변경 후 1 B A사업본부 사업관리팀 A사업본부 H팀 2 C A사업본부 HR전략사업팀 3 D 기술본부 시스템운영팀 기술본부 기술기획팀 4 E A사업본부 VIP영업팀 A사업본부 H팀 5 F 6 G A사업본부 HR지원팀

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9.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8.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16. 1.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6,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