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300여 명을 고용하여 취업알선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B, C, D, E, F, G(이하 위 순서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근로자6’이라 하고, 이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직원들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6. 10. 31. 원고에게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원을 제출하고 퇴사하였다. .
A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원고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5. 5. 28.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5. 7. 1.자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소속 및 보직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성명 변경 전 변경 후 1 B A사업본부 사업관리팀 A사업본부 H팀 2 C A사업본부 HR전략사업팀 3 D 기술본부 시스템운영팀 기술본부 기술기획팀 4 E A사업본부 VIP영업팀 A사업본부 H팀 5 F 6 G A사업본부 HR지원팀
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9.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8.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16. 1.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6,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