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평창군 D 전 16,001㎡(이하 토지는 모두 위 같은 E리에 있으므로,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배추 등을 경작하고 있다.
나. 피고는 D 토지에 인접한 C 전 5,012㎡, F 전 1,666㎡를 각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배추, 엄나무 등을 경작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 소유의 D 토지는 맹지이고, 원고가 위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청구취지 기재 ㈎ 부분 및 ㈏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을 통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방해금지청구를 구한다. 2) 피고 원고는 현재 G 토지 등에 통행로를 개설하여 공로로 통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기존에 D 토지에 인접한 H 토지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하고, H 토지 소유자도 D 토지를 통하여 본인 소유의 경작지로 통행하여 왔는데, 원고가 H 토지 소유자가 이용하던 D 지상의 통행로를 일방적으로 폐쇄하자 H 토지 소유자도 원고가 이용하던 H 지상의 통행로를 폐쇄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는 것인바, 기존의 통행로가 폐쇄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그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인바,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