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0 2014고정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3:37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향’ 당구장 앞 도로부터 목포시 청호로136번길 21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관련), 수사보고(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및 첨부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