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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5 2018구단5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게 “원고는 2017. 12. 23. 03:44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인쇄골목 노상에서 같은 동 C 부근 노상까지 약 300m를 운전함으로써, 3회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19.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취소기준에 못 미치는 점,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 점, 가족의 생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이 3회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운전면허 취소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2) 그런데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각 혈중알콜농도 2006. 4. 30.자 0.077%, 2006. 5. 28.자 0.174%, 2017. 12. 23.자 0.078% 등으로 원고는 3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뿐, 그와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