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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914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477,685원 및 그 중 258,913,549원에 대하여 2003. 4. 10.부터 2003. 5. 3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0. 12. 1. 주식회사 국민은행(합병 전 상호 :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B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는데, 2003. 4. 9. 기준 위 대출금 잔액은 527,477,685원(=원금 258,913,549원 약정이자 14,865,730원 연체이자 253,698,406원)이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13601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7. 18. 피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527,477,685원 및 그 중 258,913,549원에 대하여 2003. 4. 10.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3. 9. 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0. 1. 27.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전전양도받은 주식회사 아레스자산관리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라 527,477,685원 및 그 중 258,913,549원에 대하여 2003. 4. 10.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