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9 2013고정234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01: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안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스스로 찾아와 택시기사 D(65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도 귀가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지구대 안에서 근무 중인 경위 E, 경사 F, 경사 G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며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며 민원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윗옷을 벗어 위력을 과시하며 자신의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며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한 위 경찰관들에게 핸드폰을 오히려 변상해줄 것을 요구하며 시비하고 큰소리로 "여기 몇 명이 근무하냐 한 번 해보자 소장은 어디 갔냐 나를 바보로 아냐 여기 두 명이 근무 하는 게 맞냐 사람을 바보로 아냐"며 다시 민원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시민의 지팡이 민중의 지팡이 개 좃까는 소리 하지 말라"며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약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