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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65:35
부산가정법원 2015.3.4.선고 2014드단11389 판결

이혼등

사건

2014드단11389 이혼등

원고

김AA

피고

박BB

변론종결

2015 . 2 . 4 .

판결선고

2015 . 3 . 4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 9 . 17 . 부터 2015 . 3 . 4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

3 .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4 . 재산분할로 ,

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 만일 면책적 채 무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

5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6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 위자료로 2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재산분할 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다세대주택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이 판결 확 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2007 . 4 . 경부터 동거하다가 2013 . 11 . 20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

나 . 원고는 내항선을 타는 선원으로 월급 및 수당 등을 피고에게 주어 이를 관리하도 록 하였고 , 피고는 가사를 전담하는 전업주부이다 .

다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원고와 피고가 모은 돈과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한 돈 등을 합쳐 8 , 1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10 . 5 . 24 .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

라 . 피고는 2013 . 4 . 경 위 담보대출금을 모두 갚은 후부터 기존의 검소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사치를 부리고 , 가사를 게을리하였을 뿐 아니라 농협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 5 , 800만 원을 원고 몰래 찾아가 그중 2 , 000만 원 이상을 유흥비와 도박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

마 . 그 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를 책망하자 , 피고는 2014 . 3 . 3 . 원고에 게 위 돈 중 남은 3 , 500만 원을 돌려주고 집을 나갔다 .

바 . 피고는 2014 . 4 . 2 .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부경양돈협동조합으로부터 5 , 600만 원을 대출 ( 이하 ' 이 사건 대출금 ' 이라 한다 ) 받은 후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

사 .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재산분할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함과 동시 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를 원한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3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되었고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사치와 도박으로 가정생활을 등한시하고 스스로

가정을 떠나버린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며 , 이는 민법 제840조 제3 , 6호에서 정한 재 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잘못으로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 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 무가 있고 ,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 혼인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 원 고와 피고의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1 , 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 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 9 . 17 .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 일인 2015 . 3 . 4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 1 ) 원고의 적극 및 소극재산

( 가 ) 적극재산 : 현금 3 , 500만 원

( 나 ) 소극재산 : 없음

( 2 ) 피고의 적극 및 소극재산

( 가 ) 적극재산 : 127 , 046 , 623원

1 ) 이 사건 다세대주택 : 1억 500만 원

2 ) 현금 22 , 046 , 623원

( 나 ) 소극재산 : 없음

( 3 )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 162 , 046 , 623원 ( = 3 , 500만 원 + 127 , 046 , 623원 )

[ 인정근거 ] 갑 제4 , 7 , 9 , 11 , 12 , 13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재산분할 비율 및 방법

( 1 ) 재산분할 비율 : 원고 65 % , 피고 35 %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및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직업 · 소득 · 생활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 이 사건 재산분할의 비율은 위와 같이 결정함이 상당하다 .

( 2 ) 재산분할 방법

원고의 의사 , 분할대상 재산의 시가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다세 대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 원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 그 외 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시키 는 것으로 정한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재산분할로 ,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 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 만일 면책적 채무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 재 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