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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1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0. 19:3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2 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길을 횡단하던 중, 피해자 E(30 세) 이 운행하던 차량을 정 차한 후 피고인에게 “ 위험하니 저쪽으로 가라. ”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ㆍ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 하다 바닥에 넘어져 눈썹 부위에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49 세) 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꺼져 라 경찰이 왜 왔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정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배 부위를 7-8 회 정도, 오른쪽 손목 부위를 2회 정도 각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 취 자 등 요보호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G), 상해 진단서 (E)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각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