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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05. 16. 선고 2012구합43 판결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3007 (2011.10.19)

제목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농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 동안 농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기간은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농지 소재지 및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북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18.

판결선고

2012. 5.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20. 경산시 용성면 XX리 00 답 1,849㎡(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남편인 박AA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다가 2010. 5. 6. 김BB에게 000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1. 8. 10.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8.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l 내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74. 9. 5. 김CC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관습에 따라 남편 명의로 등기하여 둔 것이고, 약 37년간 농사철에는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인 경산시 용성면 XX리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 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1974. 9. 5. 김CC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는 그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2001. 6. 20.부터 2010. 5. 6.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경산시 안의 지역, 경산시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또는 이 사건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였는지 살피건대, 원고가 경산시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경산시 용성면 XX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둔 기간은 2009. 3. 20.부터 2010. 1. 19.까지 10개 월 2010. 1. 27.부터 2010. 9. 16.까지 8개월 10일 합계 18개월 10일이고, 나머지 기간의 대부분은 대구 북구 OO동3가 00-0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었는데, 위 주소지에는 장애인으로서 원고가 돌보아야 하는 원고의 아들이 거주하고 있다. 위 주소지에서 이 사건 농지까지의 직선거리는 32.67km이다.

(2) 원고는 2005. 1. 1.부터 2009. 12. 31.까지 대구 수성구 AA동 000-0에 있는 주식회사 YY조경에서 근무하면서 매년 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