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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258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22,577,99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도 연체된 임대료, 미납관리비, 원상회복비용,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기간에 단순히 건물을 사용한 자에 불과한 위 피고에게 연체된 임대료 등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에 대한 금전청구 중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인 2019. 8. 30.부터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만 인용하고 연체된 임대료, 미납관리비, 원상회복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