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2005. 9. 1. 서울중앙지검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지명수배가 되는 등 15건의 지명수배가 되어 있던 C은 2006. 6.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지인인 F에게 “여권을 위조하여 중국으로 출국하려고 하니 여권을 제공해 주면 향후 경제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여권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고, F는 위와 같이 C이 수배 중인 자라는 정을 알면서도 향후 경제적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위 C이 여권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중국으로 밀항할 수 있도록 F 자신의 여권(여권번호 G)을 C에게 건네주고, H은 여권위조 및 밀항에 쓰일 자금을 H 자신의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관리하면서 위 C이 여권위조단인 I, J, 피고인과 인천 송도 등 회동장소에 동행하여 여권위조 자금을 위 C에게 건네주고, J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F의 여권 및 여권위조비용 등 자금을 제공받고, 그 무렵 피고인과 I에게 여권위조를 의뢰하였다.
피고인과 I은 그 무렵인 2006.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J으로부터 건네받은 F의 여권에서 F의 사진을 떼어낸 다음 C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C의 사진이 첨부된 F의 여권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H, J, I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공문서인 C에 대한 여권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J은 2006. 11. 18.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피고인, I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여권을 전달받아 C에게 건네주고, C은 중국 영구로 출항하는 K에 승선하기 위해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 심사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제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