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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7 2013노27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종업원이 아니라 불법 게임장의 환전상으로서 환전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의 사회적 해악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고 환전 일을 해주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 게임장의 환전상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카드 경품 17개를 1개당 4,500원씩 총 76,500원에 환전하는 행위를 1회 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검사가 주장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전과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참작할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