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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아 중로 240에 있는 구 아 중역 앞 편도 3 차로를 안 덕원 지하 차도 쪽에서 완주군 상관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9세) 가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2 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 인적 피해 증빙 서류 접수 관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