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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30 2018가단1713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325,4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4.부터 2018. 5.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