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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2 2016고정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5]

1. 피고인 A 피고인은 M 아파트 109동 대표, 피해자 N은 같은 아파트 115동 대표로서, 2014. 1. 21. 20:30 경 의왕시 M 아파트 관리 사무 동 2 층 입주자 대표 회의실 안에서 각 동대표들이 모여 알뜰시장 운영업체 선정 등에 관한 회의를 하는 가운데 경비 용역업체 휴게 시간과 관련한 이견으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 부위를 밀침으로써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 그녀의 어깨를 밀침으로써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밀친 부위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가 아니라 왼쪽 겨드랑이 아래 부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위 M 아파트 109동 대표로서 2015. 6. 15.에 예정된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한 자이고, 피고인 B, C는 위 선거의 선관위 위원들 로서 피해자 N 등 일부 주민들과 선거절차에 있어 갈등을 빚어 오던 중 피고인들은 2015. 6. 13. 20:00 경 위 아파트 119 동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109 동”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119 동”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일행이 선관위 위원 해 촉에 대한 입주민 서면 동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몰려가,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향해 “ 야 씹할 년 아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욕을 하면서 같이 간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서면 동의서를 빼앗으라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막아서고, 피고인 B는 위 C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A는 다시 이를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