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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가합53516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학림건설 주식회사는 304,199,889원,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학림건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시공 당시에는 대한주택공사였고, 위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에 의하여 원고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가리지 않고 ‘원고’라 한다)는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295 지상 가경주공3단지아파트 7개동 70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고, 2003. 11. 17. 사용검사를 받아 이후 5년간은 이를 공공임대아파트로 임대하였다가, 2009. 1.경부터 분양전환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공사도급계약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1. 9. 10. 피고 학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학림건설’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건축ㆍ기계ㆍ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ㆍ기계ㆍ토목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였는데, 위 도급계약 당시 소외 대지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위 계약에 관한 피고 학림건설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원고에게 피고 학림건설의 위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고, 그 중 벽, 기둥 부분의 하자는 2013. 12. 13.까지, 바닥, 보, 지붕, 주계단 부분의 하자는 2008. 12. 13.까지, 지붕 및 방수공사 부분의 하자는 2006. 12. 13.까지, 조적, 목공사 및 온돌공사 부분의 하자는 2005. 12. 13.까지, 기계공사 부분의 하자는 2005. 12. 13.까지, 잔여공사 부분의 하자는 2004. 12. 13.까지로 각 그 보증기간을 정하였다. 2) 원고는 2002. 12. 16. 피고 주식회사 오렌지이앤씨(이하 ‘피고 오랜지이앤씨’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는데, 위 도급계약 당시 소외 주식회사 도원랜드는 위 계약에 관한 피고 오렌지이앤씨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