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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6.26 2020노71

존속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를 받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치료감호청구 기각 부당 치료감호 청구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청구의 요건에 해당하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진단이나 감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신상태 진료기록 등을 참조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하였다면 적법한데, 증거기록에 첨부된 G병원 진료기록과 위 병원 의사 O의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7.경부터 2017. 12. 1.경까지 미분화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0. 12. 10:00~13:00경 술을 마신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 있던 모친인 피해자 B(여, 74세, 실제 나이 98세)의 안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존속인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 청구 절차의 적법 여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