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나203543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0. 31. 봉담뉴타운 주식회사(이하 ‘봉담뉴타운’이라 한다)와 사이에 화성시 B 전 2,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목적(제1조) : 봉담뉴타운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동주택건설(APT)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본 매매계약은 이를 전제로 함을 피고와 봉담뉴타운이 충분히 인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매매대금 및 지급조건(제2조) : 매매대금 1,367,905,000원(계약금 136,790,500원은 계약시 지급, 중도금 136,790,500원은 계약금 지급 후 30일 이내 지급, 잔금 1,094,324,000원은 사업승인 후 2월 이내 또는 계약일로부터 3년 중 선도래일에 지급) ③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제8조) : 행정관청의 개발방식 변경(공영개발 등) 및 관할관청으로부터의 사업불가 통보, 토지거래허가 불가능 확정 등 행정상의 조치로 인하여 봉담뉴타운이 제1조에 기재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본 계약은 실효된 것으로 보며, 피고는 봉담뉴타운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 일체의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항). 나.

봉담뉴타운은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73,581,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봉담뉴타운에 대하여 2014. 8. 5. 기준 원리금 합계 26,688,601,654원의 대출채권을 갖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3호증의 각 1,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 토지에 관한 것으로 체결 당시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