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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11. 06: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B시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약식 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시각과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